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식사류가 아닌 간단한 음식이나 분식을 판매하며 음주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주류 판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동일한 휴게음식점이라도 건축법상 바닥 면적 기준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주요 차이점은 주류 판매 가능 여부이며, 각 업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휴게음식점 (휴게 음식점의 개념)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업의 하나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점, 피자 전문점, 커피 전문점, 김밥 전문점, 테이크아웃점, 분식점 등이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판이 분식점이라 하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나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경우입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입니다. -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등에서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식품위생법 적용 시, 음식만 판매하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음식점 (일반 음식점의 개념)
- 일반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됩니다. 휴게음식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주류 판매 가능 여부입니다.
- 일반적으로 한식, 일식, 중식, 삼겹살집, 주점, 호프집, 횟집, 참치 회전문점, 한우전문점, 와인바, 레스토랑 등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적용 시, 음식과 술을 함께 판매하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요약하자면,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없고 주로 간단한 식사나 음료 위주로 판매하는 반면,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술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건축법상 시설의 면적 기준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될 수 있는 휴게음식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은 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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