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판매/가공·제조2 벌꿀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소분업 벌꿀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소분업에 해당하여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과거 식품위생법 규정을 바탕으로, 양봉업자가 직접 채취한 벌꿀을 소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꿀 소분 판매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이 판례는 양봉업자가 아닌 사람이 벌꿀을 구입하여 소분 및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건의 발단 : A씨는 벌꿀 수집상으로부터 벌꿀을 구입하여 소분한 후 B종합식품에 판매하였고, 검찰은 A씨가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당시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대상이 "당류"로만 규정되어 있.. 2025. 4. 10.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휴게음식점은 주로 식사류가 아닌 간단한 음식이나 분식을 판매하며 음주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주류 판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동일한 휴게음식점이라도 건축법상 바닥 면적 기준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주요 차이점은 주류 판매 가능 여부이며, 각 업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휴게음식점 (휴게 음식점의 개념)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업의 하나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점, 피자 전문점, 커피 전문..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