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배송1 와인판매, 택배 불법인가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 판매를 허용 온라인 판매와 결제는 허용됐지만 배송은 여전히 금지 와인 온라인판매 한국에서 외국 주류를 수입, 유통하는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의 주류수출입면허(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를 받고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주류 도매업자, 중개업자, 소매업자 등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실소비자에게는 직접 판매가 엄격히 제한(예, 주한 외국기관, 외국교류행사, 식품제조원료 등 세무서장 승인받은 경우)됩니다. 한국의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 외국주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내(미국은 200달러)에서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