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소분업에 해당하여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
과거 식품위생법 규정을 바탕으로, 양봉업자가 직접 채취한 벌꿀을 소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꿀 소분 판매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이 판례는 양봉업자가 아닌 사람이 벌꿀을 구입하여 소분 및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 : A씨는 벌꿀 수집상으로부터 벌꿀을 구입하여 소분한 후 B종합식품에 판매하였고, 검찰은 A씨가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당시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대상이 "당류"로만 규정되어 있고 "벌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벌꿀 소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시행령에서 당류 제조업의 대상으로 설탕, 포도당, 과당, 이성화당, 엿류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시행규칙에서 식품소분업의 신고 대상 식품 중 하나로 당류(엿류 제외)를 명시하고 있으며.
- 양봉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 포장하는 벌꿀은 식품소분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A씨가 소분하여 판매한 벌꿀은 당류에 해당하며 엿류에 해당하지 않고, A씨는 양봉업자로서 직접 채취하여 소분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없이 벌꿀을 소분·판매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5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비록 구 식품위생법에 벌꿀이 식품소분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규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양봉업자가 아닌 사람이 벌꿀을 소분하는 행위는 식품소분업 신고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속담처럼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법률 문구의 표현 방식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의 취지와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의 차이: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벌꿀이 식품소분업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구 식품위생법 하에서 벌꿀 소분 행위가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양봉업자가 아닌 자의 벌꿀 소분 판매는 신고 대상임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법률 해석 시 문언뿐만 아니라 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1.07.14 - [농수산물 판매/허가 필요한가요?] - 벌꿀 허가 필요한가요?
벌꿀 허가 필요한가요?
자가 채취(채집)한 벌꿀은 직접 소분/포장 판매하는 경우 식품 소분업 영업신고 불필요 직접 채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벌꿀시험성적서와 함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 필요 사양벌꿀 vs 천연벌
kskim.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