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주스, 떡, 기타등등
제품을 구매없이 위탁판매(중개 사업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국민신문고에 올려 받은 답변입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온라인 판매시 중개 사업자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나.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통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중간상인)을 통해 판매(이하 재판매)라고 하면 재판매 과정에서 중간상인이 마진(영업이익)을 붙이거나, 선주문하여 보관(원 제조업소 창고 또는 중간상인 창고 또는 임대창고 등에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등을 재판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3자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은 다음 전달받은 주문서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라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쇼핑몰 사이트 이용 수수료, 배달 수수료 등은 재판매를 통한 마진(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 주문접수 및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하는 제3자가 판매자로 오인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라. 다만, 온라인판매업자가 식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거나(
주문접수, 결제대행 수수료 외 일정부분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면) 선주문하여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통·판매에 해당되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질의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린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참조해보면
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대행으로 즉석판매제조업자의 제품을 파는 것은 아무래도
불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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