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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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호두의 껍질을 까서 용기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할 때,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나요?
▶ 호두를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히 껍질을 벗겨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제품이라면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말랭이도 단순가공농산물에 해당되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재배한(법인 - 조합원) 친환경 무를 무말랭이로 만들 때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구매한 친환경 무를 소분판매, 무말랭이로 만들 때는 친환경인증 취급자 허가 대상이 됩니다.
Q2: 전복을 조미하지 않고 전복 그대로 삶는 과정을 거친 후 진공상태로 밀봉하였고, 포장지 제거 후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일 경우,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 대상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전복 100%를 원료로 가열-살균-진공 포장하여 소비자가 바로 섭취하는 제품을 제조 ․ 가공하여 유통 ․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Q3: 바지락, 미역 등 수산물(원물, 세척정도만 한 상태)을 해수와 같이 담아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 ․ 가공업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바지락, 미역을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히 세척하여 원물 그대로 해수와 함께 투명한 봉투에 담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세척 및 가열조리를 하여 섭취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수산물’에 해당되므로,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서 질소 제조기를 구입하여 과자에 충진할 질소를 제조하고자 할 때 별도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을 해야 하나요?
▶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질소를 제조하여 유통 ․ 판매하는 것이 아닌 자사 제품 제조 공정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질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산물, 수산물 '원물'은 허가없이 소분 판매가 가능
친환경 농산물은 소분 판매시 친환경 인증 취급자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제 과일청을 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허가 필요
수제 과일청을 택배 판매할 경우 즉석 판매 허가 필요
수제 과일청을 유통할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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